서울시가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마스크 단속에 적발된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6일부터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지하철’ 앱이나 전화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조치토록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상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 종사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방해하면 행위 유형과 경중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을 받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