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업 참여를 이유로 고발했던 전공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한양대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취하나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한양대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 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며 “이 조치는 한양대학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틀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협의회)는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직후 고발당한 전공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 격리했던 전공의를 복귀하자마자 고발했다”며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감사가 공허한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바로 해당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하루 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포함된 한양대 전공의는 중증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라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을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고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수련병원 20개(비수도권 10개, 수도권 1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개시 명령 대상을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확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