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야 하는지 몰랐다”
“회개를 많이 하겠다. 하느님 앞에”
“약을 한 24년가량 정신과 약을 먹었다. 조울증으로”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지하철에서 왜 폭행했냐는 질문에 “음... 할 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마스크 안 쓴 것으로 폭행까지 이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약을 한 24년가량 정신과 약을 먹었다. 조울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약 때문에 폭행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심사에서도 이렇게 답했냐는 질문에 A씨는 답변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 마스크 안 쓴 것에 대해 반성하냐는 질문에는 “회개를 많이 하겠다. 하느님 앞에서”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 몰랐냐는 물음엔 “몰랐다”고 답하며 “어제 잠을 못 잤다. 하루종일”이라고 부연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됐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 등으로 얼굴을 때렸다. 해당 장면은 인근 승객들의 휴대전화로 촬영돼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돼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