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9년… 잠자던 열다섯 딸 죽인 이란 아빠의 형량

입력 2020-08-29 05:05
이란 인터내셔널 캡처

이란에서 남자친구와 가출했다는 이유로 잠자던 15세 딸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이란 북부 길란주에서 발생했다. 앞서 딸은 같은 동네에 사는 30세 남자친구와 결혼하려 했으나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남자친구와 함께 가출을 감행했으나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닷새 만에 발견됐다. 분노한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딸이 잠든 사이에 흉기로 살해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를 숨지게 하거나 자녀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보통 자녀가 성범죄 등을 당했을 때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 많으며 ‘명예살인’이라고 불린다.

최근 들어서는 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명예살인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란 형법상 다른 고의 살인죄보다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란에서는 마약, 성폭행, 간통, 살인, 무장강도 등의 범죄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데 반해 존속살해는 징역 3~10년 정도의 형량에 그친다. 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사례다.

살해당한 딸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이 사건을 특별히 다루겠다고 했으나 결국 끔찍할 만큼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며 “남편이 우리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