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위험·종교시설 방역조치 위반 시 즉각 고발”

입력 2020-08-28 17:04
허태정(왼쪽) 대전시장이 28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위한 선제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오는 30일부터 1주일 간 대전지역 고위험·종교시설 등이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오후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통제강화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선제적으로 추가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판매가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중·저위험 시설 중 감염 우려가 큰 수영장과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에는 집합제한조치가 발령된다.

여기에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등이 방역수칙준수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 및 종교시설에서의 집합금지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치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연락이 두절된 350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진행 중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은 수도권발 감염병 확산이 시작된 지난 14일 이후부터 오늘(28)까지 총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중 광화문 집회 이후인 21일은 11명, 22일에는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인 상황”이라며 “많은 고민 이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 조치를 취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안전위험 요인 발생 시 대전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해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