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사망시 재산만 상속세 신고했다가는 ‘폭탄’

입력 2020-08-29 06:00
# A씨 3형제는 아버지 사망 1년여 전 처분한 상가건물 매도금에서 2억원씩 받았다. 아버지 사망 후 형제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했다. 얼마 후 상속세 조사가 나와 상가 처분 대금의 사용처 소명을 요구 받았으나 소명하지 못해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부분 사람들은 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주는 방법을 흔히 절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법은 이런 방법으로 상속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개시전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1년 이내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하거나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하지만 상속인으로선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고령이라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의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주는 게 좋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