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휴업 불만 품고…“다 죽자” 휘발유 난동 나이트클럽 사장

입력 2020-08-28 14:52 수정 2020-08-28 18:10
거제시청

경남 거제에서 집합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체포됐다.

28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거제시청 직원들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거제시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A씨(50)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청 담당 부서 직원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8일 오전 시청 본관 2층에 위치한 환경위생과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 10ℓ, 라이터, 흉기 등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 같이 죽자”며 직원들을 위협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는 시설은 총 649개다.

고위험시설 12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 포함된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