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기혼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갑질의 실태가 공개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직장에서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받는 갑질 사례를 알리며 정부의 모성보호법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상사가 수차례 결혼날짜를 물으며 “여자는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야지, 아이 낳으면 업고 와서 일을 할거냐, 결혼하면 그만둬라”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과 수면장애, 생리불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직장인 B씨는 “아이가 생겨 결혼식을 앞당길 예정이다”라고 상사에게 전하니 해당 상사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을 하느냐, 아기 낳으면 다 그만두게 돼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상사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 다 받고 싶어서 계획하고 입사한 것 아니냐”며 하루에도 몇 번씩 비난을 했다고 B씨는 토로했다.
직장인 C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상사가 불러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아느냐, 승진할 생각이 있느냐, 왜 상사들이 여직원을 싫어하는지 아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C씨는 “가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육아휴직을 간절하게 청하니 상사가 협박을 하고 소리쳤다”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겠느냐”며 “대한민국 직장인 여성들은 결혼·임신·출산·육아 4단계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0.98명)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국 평균인 1.63명의 절반 수준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모성보호법은 임신·출산·육아 중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정하고 위반할 시 처벌도 정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에서 법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노동자들이 임신·출산·육아를 원인으로 갑질 당하지 않고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등을 통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