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원 수업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일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이달 31일 0시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해당 기간에 수도권에 있는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독서실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는 셈이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중대본은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바로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