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슬리퍼로 뺨 철썩…‘노마스크 난투극’ 남성 손묶고 법원行

입력 2020-08-28 13:15 수정 2020-08-28 15:11
연합뉴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50대 남성 A씨는 28일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마스크를 쓰고 보라색 상하의에 슬리퍼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때렸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승객 폭행한 5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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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남성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뺨을 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승객을 향해서도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에 분노한 다른 남성 승객이 A씨와 맞서면서 출근길 전동차 안이 난투극 현장이 됐다.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며 끝까지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