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확대된다.
제주 제주시는 3억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령이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감면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 단, 배우자는 취득자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원으로 포함된다. 또, 주택 취득자와 배우자의 연간 소득 합산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 하는 경우 감면분이 추징될 수 있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이달 12일 개정 공포되면서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