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도청탐지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친분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업자를 소개하고 청탁·알선 대가로 매출액의 10~20%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28일 허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알선 대가로 약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허씨는 지난 2014년 9월~2017년 12월에 걸쳐 도청탐지업체 G사로부터 1억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로부터 2억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의사실이) 대부분 왜곡됐다”고 말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허씨는 친분이 있는 의원들에게 상임위원회 소속 국가·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도청 탐지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질의해줄 것을 청탁했다. 해당 의원실은 기관의 답변서를 G사에 전달했고 업체 측은 이를 영업에 활용해 기관에 납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와 G사 측은 장치 설치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수차례 추가 질의서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의원실은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자로부터 대면보고까지 받았다.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검찰에서 “허씨의 인맥을 고려할 때 부탁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허씨는 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한 청탁·알선 대가로 사업 대행사로부터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지자체장과 의원들에게 청탁을 했고 매출액의 10%를 받은 후 A씨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로부터 침출수 처리장을 가까운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청탁 과정에서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공범 B씨는 친동생이 전직 구청장이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