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8일 자정부로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의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종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를 탑승할 경우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4주 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자,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폰 미소지자 등은 예외적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 당할 수 있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