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공의, 전임의 업무 복귀하라”…불이행 10명 고발

입력 2020-08-28 10:40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응급진료센터 모습.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전공의·전임의(임상강사)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초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만 대상이었으나 집단휴진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부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업무 복귀 여부를 현장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도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 조사에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80여명의 전공의·전임의가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단체행동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행동을 취하더라도 명령을 회피할 수 없다고도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 거부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을 교사 또는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