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벌금액이 줄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A씨는 해당 청원 글에 과거 동거하던 남성 B씨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며 “B씨로부터 강간과 유사 강간을 당했고 B씨가 8살이 된 제 아이까지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내게 강제적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고, B씨는 아이가 소심하고 한글을 모른다는 등 여러 이유로 아이를 때렸다”며 B씨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A씨의 글은 4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청원 글은 허위로 밝혀졌다. B씨는 강간이나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청원 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도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 수법이나 파급력,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게시된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이를 고려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전 남편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8세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