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은 “미국을 떠나 지난 7월 한국에 도착한 최소 40명의 주한미군 복무요원(servicemembers)과 그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엘리자베스 워런·에이미 클로버샤를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에스퍼 장관에게 10개 문항의 공개질의를 전하면서 국방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상원의원은 “최소 40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한국에 도착해 복무할 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국방부 요원들은 공무 여행 이전 14일 동안 그들의 이동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들이 이뤄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들 상원의원 또 “최근 일본 오키나아에 있는 주일미군 2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본 방위성이 주일미군의 느슨한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면서 미군의 예방조치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국방부가 우리 복무요원들의 건강과 복리를 여전히 최우선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확산에 대처하면서 복무요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국방부의 현재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에스퍼 장관에 따졌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군 확진자 3만 6600명을 포함해 군무원, 미군 가족 등 국방부와 관련된 사람들 중 코로나19 감염자는 모두 5만 3033명이다. 이 중 미군 6명을 비롯해 사망자는 80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7일 기준으로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8명으로, 이 중 144명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군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역강화 지침을 완화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미군이 지난 30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 장병과 그 가족 등에 대해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미군은 지난 21일부터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모든 장병에게 출발 전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출발 72시간 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입국 장병에 한해서만 2주 동안의 자가 격리를 제외했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출발 전 자가격리를 할 경우 4주 동안 이중으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 코로나19 확산되고 있고, 한국 상황도 악화되고 있어 ‘중복’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강화된 검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