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별지시 “경기도 공직자 2주간 대인접촉금지”

입력 2020-08-27 21:3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어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보루”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건강유지는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연장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위기일수록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1370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