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에이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8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공시번복이다.
이에스에이는 -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 -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2건 - 전환사채권(제11회차) 발행결정 철회로 지난 5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이에스에이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16.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
한편, 이에스에이는 거래정지 상태이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