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맞춤형 영양제를 집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유전자 검사, 혈액 검사 등 개인의 건강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이를 소분해 배송판매하는 서비스가 허용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9건과 ‘공유미용실’ 2건 등 총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과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위원회 등을 생력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는 지난 4월, 공유미용실은 지난 6월 유사한 사업모델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으로 소비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한 영양제를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됐다. 최초 구매시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건강상태, 생활패턴 등을 담은 설문에 응하면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한 회씩 먹기 좋게 포장해 판매하는 식이다.
보다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고 싶은 고객에 한해 유전자 검사도 진행한다. 혈액 등의 체액을 기반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소비자 스스로도 알기 어려웠던 건강상의 보완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를 승인 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한국야쿠르트, 등 9곳이다. 이들은 2년간의 실증특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녹십자웰빙은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닥터PNT 서비스를 이번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닥터PNT는 의사 소견 기반의 맞춤형 영양제 추천 서비스다.
한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소분·포장을 통해 1일 또는 1회 분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최초 1회 오프라인 구매 후 온라인 정기구매도 가능해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는 실증사업 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벤틀스페이스, 버츄어라이브 등 ‘공유 미용실’ 플랫폼 기업도 이날 추가로 샌드박스 테스트에 들어갔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의 설비·사업장 공동사용’을 제한했다. 공동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과 화재 위험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안전위생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증 사업 중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