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경로우대 기준 높아지나

입력 2020-08-27 17:41

정부가 현재 65세인 경로우대제도 기준을 높이는 논의를 시작한다. 관련 혜택도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로우대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해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평균 수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경로우대제도 기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 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인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65세 기준을 얼마나 높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현재 65세로 정해져 있는 경로우대 적용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그동안 제각각이던 법정 정년을 비롯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의 지급 개시 연령 등에 대한 조정 논의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노인 경제 활동 인구 통계를 현행 65세이상에서 65~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하는 등 통계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노인일자리 발굴 대책도 추진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