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일부 의료계가 제2차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7일, 전국 의원 중 실제 휴진한 곳은 8.9%로 나타났다. 전날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된 휴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개소 중 2926개소(8.9%)다.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3549곳(10.8%)이 휴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600여곳이 줄었다.
의료기관에서 정부에 휴진 날짜를 사전 신고한 곳은 26일에 2097개소(6.4%), 27일에 1905개소,(5.8%) 28일에 1508개소(4.6%)다. 사전 신고 1905개소보다는 실제 휴진을 한 곳이 1021개소 더 많다.
앞서 의협은 지난 14일에도 의대 증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 육성 등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으로 감염병 대응은 물론 일반 진료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원의 등에 대해 지역별로 집단 휴진 응급의료기관이 10%를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보건소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지며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등엔 15일간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휴진 강행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해 이날 오전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