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교관이 잘못했는데…윤건영 "뉴질랜드, 무례하다"

입력 2020-08-27 16:20 수정 2020-08-27 16:28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7일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뉴질랜드 정부의 면책특권 포기 요구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 측에 국제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을 해올 경우 충분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그런데도 뉴질랜드 정부는 실제로 요청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외교적 선을 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국제적 관례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관 불가침’ 협약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과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외교적 무례”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 통화와 관련해선 “정상 간 외교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갑자기 제기한 것도 외교적 결례가 분명하다”며 “외교의 ABC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연합뉴스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근까지 필리핀 내 공관에서 근무하다가 이달 17일 보직 없이 본부 근무 발령을 받고 귀국했다.

해당 피해자는 한국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2019년 2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급기야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커졌다.

외교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중재 협의를 진행했다. 중재 협의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 고용주인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고용인인 피해자 간에 진행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위자료 요구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중재는 결국 결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이달 초 피해자로부터 중재 재개 요청이 있었다”며 “재개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