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친구 살해한 50대, 2심서 징역 25년→30년…왜

입력 2020-08-27 15:34
마약 투약 후 친구를 살해한 50대 홍모씨.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친구를 살해하고 주점업주까지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홍모(5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40만원의 추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홍씨가 과거에도 살인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고도 다시 살인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우리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A씨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으며 홍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마약에 취한 채 친구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0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A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찾아가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홍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