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또 지상조업사 등에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항공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는 등 중장기 지원책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은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하는 등 항공사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 중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기존 8월까지에서 12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사용료 감면 혜택 기한을 5월에서 8월로 한차례 연장해준 바 있다.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 한국공항공사는 10% 감면한다.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지상조업사의 구내 영업료, 항공사 계류장 사용료, 한국 공역 내 운항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했다. 국토부는 “감면·납부유예 기간이 4개월 늘어나면서 291억원이 추가 감면되고 832억원은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항공사가 고용안정·자구노력을 별도로 한다는 조건 하에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 자금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상조업사들은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또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축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