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학교 몰래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차리고 국가연구개발비를 빼돌리는 등 불법 영리활동을 한 국립대 교수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국립대 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의 겸직 활동 등에 관한 공직 비리 기동점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남대 공과대학 A교수는 총장 허가 없이 2009년 3월 배우자 명의로 광통신 부품업체를 차려 운영했다. 국립대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학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 설립 8년 뒤인 2017년 6월 무보수를 조건으로 대표이사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2018년에만 1억9000만원을 대표이사 급여로 받는 등 이 조건마저 무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자를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하기도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로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서 20차례에 걸쳐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품을 사들여 이들이 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도운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B교수는 학교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공기압축기 생산업체를 몰래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B교수 역시 지도 학생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배우자와 함께 지분 73%를 보유해 회사를 운영했다. 감사원은 A교수에게 해임을, B교수에게 정직을 각각 학교에 요구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