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연령 ‘65세→70세’ 검토한다…무임승차·연금은?

입력 2020-08-27 14:33 수정 2020-08-27 14:4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의 복지 제도와 정년 기준까지 함께 변화할 가능성이 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서 정부는 올 하반기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만 65세였던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와 대한노인회 등 민간단체가 함께 구성하는 민관기구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의 배경은 올해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노인 복지 재정 부담 심화 등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평균수명 연장, 건강 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별 연령 기준 변화가 요구된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다. 우선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더 높이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라 노인들은 철도 등 교통,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 시 무료 혹은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늘어난 노인 인구로 해마다 재정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노인 기준 연령 수정에 따라 혜택 인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노인층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경로우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방향의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경로우대 혜택을 연령 기준이 아니라 장애나 거동 가능 여부에 따라 부여하는 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같은 날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태스크포스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