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재산분할 아닌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입력 2020-08-28 06:00
# A씨는 아내와 황혼이혼하면서 분할 재산 외에 위자료로 아파트를 넘겨주었다.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2억원에 가까운 양도세 고지서가 발부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왜 양도세가 과세될까?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법은 등기 원인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혼위자료로 지급된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주려면 양도 후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돈을 주는 것과 같은 결과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자기 지분을 찾아오는 셈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양도세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자료 지급 시 주의해야 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