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자녀 채용해야" 단협효력 인정

입력 2020-08-27 14:15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자녀 채용…단체협약 효력 인정”

‘단체협약 무효’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