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27일 자정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GX류와 같은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이다.
시는 자치구·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 위반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합동점검반은 전날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서구 둔산동의 고위험시설 1개소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업주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쓰기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