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 제주선 ‘불법 춤 파티’ 벌인 일반음식점 적발

입력 2020-08-27 13:04 수정 2020-08-27 13:05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야간에 불법으로 무도 행위를 한 업소 2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야간에 불법 ‘춤 파티'를 벌인 제주지역 업소 2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서귀포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특별점검해 이중 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갖추고 1인당 1만2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며 무허가로 불법 야간파티를 벌였다. 이 곳은 디제잉 부스와 무대를 설치하고 전형적인 클럽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실내포차로 조명과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면서 술을 판매할 수 있다. 춤을 추는 무도 행위가 가능하려면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이번 점검은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의 ‘야간파티’를 운영한 업소를 대상으로 주말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