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실형… 구청장직 상실

입력 2020-08-27 12:56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만기 출소 후인 지난달 27일 오전 남구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학원을 중퇴했음에도 ‘A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적힌 선거 공보물을 배부하는 등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