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학원을 중퇴했음에도 ‘A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적힌 선거 공보물을 배부하는 등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