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맞고 살아” 이혼 남편 신체 훼손 60대 법정 눈물

입력 2020-08-27 13:11 수정 2020-08-27 13:15

황혼 이혼 후 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특수중상해)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40여년간의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씨(69)는 “계속 맞고 살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가정 폭력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남편 B씨(70)의 집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를 훼손했다. 이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44년 전 결혼했으나 잦은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2018년 6월 황혼 이혼했다. 하지만 다리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자 다시 B씨와 왕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 이후 B씨는 ‘A씨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 내가 그동안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속죄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재판 후 눈물을 보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