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파티’ 홍보 계정 방조, 페이스북 피소

입력 2020-08-27 09:12 수정 2020-08-27 10:34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무시하라는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파티’를 홍보하던 계정 단속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소송을 당했다.

26일 CNN에 따르면 미 애리조나주립대(ASU)는 ‘코로나19 파티’를 광고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속에도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미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자회사다.

ASU는 지난달 코로나19 파티를 홍보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파악했다. 이 계정은 ASU 글자를 이용해 만든 이 학교 로고도 활용해 포스팅했다. 대학 측 변호인들은 대학 로고·등록상표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계정을 폐쇄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접촉했으나 인스타그램은 이메일로 “문제의 콘텐츠가 대학 측의 등록상표 권한을 침해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답했다.

ASU는 자체 조사 결과 이 계정이 대학 공동체의 혼란과 분쟁을 조장하려는 러시아인들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장에 밝혔다. 페이스북은 뒤늦게 이 계정을 삭제했지만 ASU는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