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기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재 한 번 나눠쓸 수 있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를 추진한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등도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이자 납부 유예 등 조치도 추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의 문제”라면서 “계층별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분할 확대, 가사근로자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화에도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인구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검토 중으로 지난해 하반기 1기 TF 대책 발표에 이어 이날 2기 TF 대책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1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 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고 청년의 신규 어업인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제도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 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연장·보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 100조원 이상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력 12조원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더욱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로 다가오는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175조원+α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추진해 왔다. 금융권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기존 대출·보증(4~9월 말 상환기한 도래분)의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시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으로 더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겠다”면서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등의 감면 기간을 올해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 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항 면세점과 은행 등의 임대료를 더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약 4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시설 임대료는 애초 올해 3∼8월분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미뤘으나 여기에 4개월을 더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