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정세균·박능후 등 고발…종교의 자유 침해”

입력 2020-08-26 21:08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 및 변호인단이 정부의 예배금지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감염 사태의 중심에 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리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예배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 청장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서울의료원 병실 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휴대전화를 변호인 통지 없이 제출받았고, 같은 날 교회 사무실에 침입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수색하기도 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허위 보도로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일부 언론사 관계자 등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입시학원은 사랑제일교회와 도보로 1시간30분 거리에 있는데도 ‘교회 인근’이라고 표현해 마치 교회가 집단감염의 온상인 양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한 언론사가 전 목사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염법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관계자와 이를 누설했다고 의심되는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