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유언장 소송서 패소

입력 2020-08-26 19:54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의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에서 동생들에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6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어머니 유언에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유언장에 효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다음 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의 남동생은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했다. 검인은 유언장을 보관한 사람이 유언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자필 유언장은 법원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정 부회장과 부친은 “유언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유언 효력을 확인해 달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필적감정 결과와 변론 취지에 따르면 유언증서에 적힌 필체와 고인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이 유언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희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촉탁 결과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의식상태가 명료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모친이 남긴 유산은 동생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