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금액만 1000억원대…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무더기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20-08-26 19:40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김 전 회장이 횡령한 금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6일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배임증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5월 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했던 회사로부터 빼돌린 총 금액은 1000억원을 넘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과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향군상조회의 자산유출 사실을 숨긴 채 보람상조에 다시 향군상조회를 매각해 계약금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192억원을 횡령하고 향군상조회 자산 횡령 및 매각대금 사기 범행에 가담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특경법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 위원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할 당시 투자를 청탁하며 이 위원장과 그의 가족에게 5600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사업에 편의를 얻는 대가로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에게 80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제공하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그의 동생에게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의 설계자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피 자금을 제공해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다가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김 전 회장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