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 태풍주의보에 윈드서핑 즐기던 50대 적발

입력 2020-08-26 19:36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2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 인근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A씨(56)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태풍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던 중 요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호요트장에 출동해 윈드서핑을 마치고 접안시설로 올라온 A씨를 발견해 입건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기상특보를 몰랐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윈드서핑을 즐긴 후 철수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이날 오전 7부터 기상 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며 “날씨와 기상 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