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양도세? 부담부증여?… 다주택자 고민의 시간

입력 2020-08-27 06:00 수정 2020-09-02 12:09
# A씨는 오래전에 사놓고 살지 않은 5억원에 전세 놓은 아파트가 있다. 시가가 7억원이지만 현재 2주택자라서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아 자녀에게 전세를 낀 상태로 증여할까 고민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카페 등에서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질의가 늘어난다. 양도 차익은 커지고 다주택자 세율이 오르면서 양도세를 우회할 방안으로 부담부증여가 떠오른 것이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 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본다. 다만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부담부증여와 양도세 부담의 득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다. 종부세 절세 등 유리한 점도 있지만 증여 후 일정 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월과제 규정이 적용되는 등 복잡하다. 증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대폭 올랐다.

한편 부담부증여와 같이 세법은 ‘매매’가 아닌 데도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로 본다. 또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를 통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본등기를 한 경우도 양도로 본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