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49재 막재를 맞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시장 추모 분향소 위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집회 때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미래통합당은 박 전 시장 추모 분향소에 다수의 인파가 모인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을 두고 또다시 기싸움을 벌였다. 추모 분향소가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복지부가 경찰에 회신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통합당은 이를 문제 삼고 있다.
김미애 통합당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49조1항을 언급하며 “회신된 의견을 보면 추모 분향소 설치는 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직접적으로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 위법성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다”며 “행사의 위험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안이고, 집회 금지 고시를 한 서울시의 판단이 우선 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에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 제례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며 “같은 기간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도 운영됐지만 서울시는 이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박원순계인 윤준병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모 분향소 설치에는 어떠한 위법 요소도 없다”며 “미래통합당이 아전인수격으로 수준 낮은 억지 주장과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해석에 따르면 추모 분향소 설치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하지만, 서울시가 감염병 확산 우려를 이유로 금지한 ‘집회’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집회는 집합의 하위 개념이고, 상위 개념인 집합은 집회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당연한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공동장례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49재 막재를 맞은 소회를 올렸다. 박 의원은 “아직도 선뜻 믿기지 않는다. 너무나 복잡한 감정들이 멈춤 없이 교차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잘못이건 실수건 있는 그대로 만큼 대중으로부터 심판받았으면 한다”며 “평생 일궈온 독보적 업적도 있는 그대로 만큼 역사로부터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