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보도? 전부 고소할 것”

입력 2020-08-26 17:11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전광훈 목사 측이 ‘바이러스 배출량’ 관련 보도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변호인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YTN 모 기자는 금일 전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CT 17.5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하며 방역당국의 말을 인용했다”며 “이것이 과연 언론인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방역 관련 공무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세균 총리 등) 1차 고소에 이어 YTN 기자, 보도국장, 사장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해당 공무원을 모조리 추가 고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감염법상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기자와 내통해 비밀을 누설한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반드시 색출돼야 한다”며 “한 개인의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불법 유출 보도한 것의 인권 침해와 피해는 극심한 것이므로 이 보도 관련자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이 마치 보도 형식을 띠면 모든 것이 면책된다는 심각한 오해와 오만 속에 빠져 사실상 ‘큰 입 가진 횡포자’ 역할에 앞장서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불법 비밀 누설 내용을 담은 YTN 기사를 원용해 게재하는 다른 언론도 모니터링 중이며 추가 고소 대상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