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월세 임대료를 못 올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했다.
국토부는 26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 “세입자의 동의 없인 전·월세를 못 올린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개정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서 법 해설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설서에는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분을 두고 일각에서 임대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올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불만을 샀다.
국토부는 이에 “해설서에서 밝힌 Q&A 설명은 일방적인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증액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 시 차임(임대료)을 높이는 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5% 범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라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임차 주택과 관련해서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경제 사정이 변했을 때 등 이유가 있을 때 현재 차임이 적절하지 않으니 증액(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있는 권리다.
국토부는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