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이날 오전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의 1·2차 집단휴진 결정 및 시행 과정이 이 ‘부당한 제한행위’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토록 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라고 명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결론짓는다면 의협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법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