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위로금 1억원으로 상향

입력 2020-08-26 15:14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이 기존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폐 기능 손상이 심각한 피해자는 최대 10년 동안 매달 142만원의 요양 생활수당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위법령 시행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지난달 3일 이미 입법예고를 했지만 특별유족조위금과 요양 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해 의견을 수렴해 입법안을 다시 마련한 것이다. 구제지원금은 기업분담금 1250억원과 정부 출연금 225억원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추가분담금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지난달에 7000만원으로 입법예고 했다가 1억원으로 다시 조정했다. 6700여건의 피해 접수 중 사망자는 1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일반적인 사망 사건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한 뒤 가감해 산정하지만, 특별유족조위금은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감액 없이 1억원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환경부는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하는 등 요양 생활수당도 강화했다. 폐 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인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면 매월 약 142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거리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KTX·고속버스 이용비 등을 생활수당으로 전액 지급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해도 건강이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음 달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