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대표와의 서신과 (이 전 대표 측근인) 지모씨와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유시민의 비리를 진술 안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중형 선고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시민의 강연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오른 점을 거론한 것이다.
변호인은 “당시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지리라는 점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 전 기자가 수사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채널A에 제보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이익을 제시했을 뿐,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언급이 제보자 지씨와 그 변호사를 거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전해진 만큼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또 지씨와의 두 번째 만남부터 MBC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한 사실도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들었다.
이 전 기자의 후배 백모 기자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법조팀의 막내 기자로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적은 있지만 공모한 바 없고, 마찬가지로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한 취재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에서는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공판에 참석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