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의료계 총파업, 법 집행으로 강력 대처”

입력 2020-08-26 14:43 수정 2020-08-26 15:15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계는 이날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논의를 해 왔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책을 유보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를 봤다.

하지만 의협은 이 합의안을 대전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고, 이 안건이 부결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고, 대전협은 무기한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의료계 파업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비상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