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흥단란주점 업소 전수 점검 실시

입력 2020-08-26 14:35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주부터 고위험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유흥 및 단란주점 388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행문을 부착하고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수점검은 지난 15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행절차로 발효된 집합금지 명령이행대상 업소들은 PC방, 실내집단운동, 헌팅포차,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으로 별도 해제시까지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도권 대유행이 현실화된 만큼 업주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