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8월까지 시행하려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지난 3월 1일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시행을 예정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임차인을 위해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더 감면이 진행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하며, 이번 기간연장으로 기존 3억 5000만원에서 최대 5억 2000만원까지 감면액이 확대된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 구청은 물론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에 입점한 140여개로 주로 상업용 판매시설이다. 단, 경작용, 주거용, 진출입로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못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하여 전액 환급해준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며,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연장 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