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일감몰아주기 무혐의…공정위 스스로 법 무력화"

입력 2020-08-26 13:58 수정 2020-08-26 14:56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을 공정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한화S&C가 순자산 5897억원(2016년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알짜배기 회사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거래 비중이 (기업) 설립 이후 2016년까지 50%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계열사로부터 전폭적인 일감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S&C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년9개월간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로 얻은 매출은 총 1055억원”이라며 “매출이 2015년 3987억원, 2016년 3642억원, 2017년 2561억원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인 한화S&C가 지배권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이에 대해 “한화S&C가 그룹 정보통신(IT) 기업이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총수 일가 지분율과 관계없다”며 “다른 그룹 역시 내부 IT 회사의 거래 비중이 높다”고 반박했다.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화S&C에 1334억원을 증자한 사실이 있다”며 “순 자산이 아닌 총자산이 5897억원이며 순자산은 288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선 24일 22개 한화 계열사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한화S&C에 AMS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회선 사용료를, 27개 계열사가 상면 서비스 사용료를 각각 부풀려 지급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의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다수 계열사가 전폭적인 일감 지원을 한 이유는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인 이 회사가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회사였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법 위반이나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