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려다 적절성 논란이 일자 돌연 철회했다. 인물 영입에 대한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은오는 9월 1일 자로 송 전 부시장을 울산시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취소했다. 송 전 부시장 위촉배경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표류하면서 이를 맡을 적임자로 판단해서다.
송 전 부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초기에 경제부시장으로 발탁된 뒤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도시철도(트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등을 추진했다.
지방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2년 임기제 정책보좌관으로 송 전 부시장을 위촉하려고 했었다.
위촉직은 임용직과 달리 직급이 없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다만 울산시장을 보좌해 시정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경제특보로 대외활동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날 오전까지 송 전 부시장의 위촉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러나 울산시청 안팎에서 부정적 여론이 일자 전격적으로 위촉을 취소했다.
송 전 부시장은 올해 1월 14일 자로 퇴직했다.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직권 면직됐다.
울산시는 당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받는 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그는 올해 1월 29일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현재 송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4·15 총선 출마도 선언했지만, 경선에서 밀려나 본선에는 나오지 못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민선 7기 1급 별정직으로 첫 경제부시장으로 발탁됐다.
울산시 한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인물을 다시 영입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경제 특보 위촉 백지화
입력 2020-08-26 13:18 수정 2020-08-26 13:27